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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민심]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 당선인 명단…민주 119 국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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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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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3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119곳에서 이겼다
  • 국민의힘은 95곳, 조국혁신당은 2명, 무소속은 11명이다
  •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민주 우세, 대구·경북은 국힘 강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 2·무소속1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6월 3일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9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5곳에서 이겼고 조국혁신당은 2명이 당선됐다. 나머지 11명은 무소속이다. 다음은 시·도별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인 명단이다. 

정당명 약칭은 더불어민주당은 민, 국민의힘은 국, 조국혁신당은 혁, 무소속은 무로 표시한다.  

◇서울특별시(민주 17 국힘 8)
▲ 종로구 구청장 = 유찬종(민)
▲ 중구 구청장 = 김길성(국)
▲ 용산구 구청장 = 김경대(국)
▲ 성동구 구청장 = 유보화(민)
▲ 광진구 구청장 = 김경호(국)
▲ 동대문구 구청장 = 최동민(민)
▲ 중랑구 구청장 = 류경기(민)
▲ 성북구 구청장 = 이승로(민)
▲ 강북구 구청장 = 정창수(민)
▲ 도봉구 구청장 = 김동욱(민)
▲ 노원구 구청장 = 서준오(민)
▲ 은평구 구청장 = 김미경(민)
▲ 서대문구 구청장 = 박운기(민)
▲ 마포구 구청장 = 유동균(민)
▲ 양천구 구청장 = 이기재(국)
▲ 강서구 구청장 = 진교훈(민)
▲ 구로구 구청장 = 장인홍(민)
▲ 금천구 구청장 = 최기찬(민)
▲ 영등포구 구청장 = 조유진(민)
▲ 동작구 구청장 = 류삼영(민)
▲ 관악구 구청장 = 박준희(민)
▲ 서초구 구청장 = 전성수(국)
▲ 강남구 구청장 = 김현기(국)
▲ 송파구 구청장 = 서강석(국)
▲ 강동구 구청장 = 이수희(국)

◇ 인천광역시(민주 8 국힘 3)
▲ 제물포구 구청장 = 김찬진(국)
▲ 영종구 구청장 = 손화정(민)
▲ 미추홀구 구청장 = 김정식(민)
▲ 연수구 구청장 = 이재호(국)
▲ 남동구 구청장 = 이병래(민)
▲ 부평구 구청장 = 차준택(민)
▲ 계양구 구청장 = 박형우(민)
▲ 서구 구청장 = 구재용(민)
▲ 검단구 구청장 = 김진규(민)
▲ 강화군 군수 = 박용철(국)
▲ 옹진군 군수 = 장정민(민)

◇ 경기도(민주 19 국힘 12)
▲ 수원시 시장 = 이재준(민)
▲ 성남시 시장 = 신상진(국)
▲ 의정부시 시장 = 김원기(민)
▲ 안양시 시장 = 최대호(민)
▲ 부천시 시장 = 조용익(민)
▲ 광명시 시장 = 박승원(민)
▲ 평택시 시장 = 최원용(민)
▲ 동두천시 시장 = 박형덕(국)
▲ 안산시 시장 = 이민근(국)
▲ 고양시 시장 = 민경선(민)
▲ 과천시 시장 = 신계용(국)
▲ 구리시 시장 = 신동화(민)
▲ 남양주시 시장 = 최현덕(민)
▲ 오산시 시장 = 조용호(민)
▲ 시흥시 시장 = 임병택(민)
▲ 군포시 시장 = 한대희(민)
▲ 의왕시 시장 = 김성제(국)
▲ 하남시 시장 = 이현재(국)
▲ 용인시 시장 = 이상일(국)
▲ 파주시 시장 = 손배찬(민)
▲ 이천시 시장 = 성수석(민)
▲ 안성시 시장 = 김보라(민)
▲ 김포시 시장 = 이기형(민)
▲ 화성시 시장 = 정명근(민)
▲ 광주시 시장 = 박관열(민)
▲ 양주시 시장 = 정덕영(민)
▲ 포천시 시장 = 백영현(국)
▲ 여주시 시장 = 이충우(국)
▲ 연천군 군수 = 김덕현(국)
▲ 가평군 군수 = 서태원(국)
▲ 양평군 군수 = 전진선(국)

◇ 강원특별자치도(민주 11 국힘 7)
▲ 춘천시 시장 = 육동한(민)
▲ 원주시 시장 = 구자열(민)
▲ 강릉시 시장 = 김중남(민)
▲ 동해시 시장 = 이정학(민)
▲ 태백시 시장 = 이상호(국)
▲ 속초시 시장 = 이병선(국)
▲ 삼척시 시장 = 박상수(국)
▲ 홍천군 군수 = 신영재(국)
▲ 횡성군 군수 = 장신상(민)
▲ 영월군 군수 = 김길수(국)
▲ 평창군 군수 = 심재국(국)
▲ 정선군 군수 = 최승준(민)
▲ 철원군 군수 = 김동일(국)
▲ 화천군 군수 = 김세훈(민)
▲ 양구군 군수 = 김왕규(민)
▲ 인제군 군수 = 최상기(민)
▲ 고성군 군수 = 함명준(민)
▲ 양양군 군수 = 김정중(민)

◇ 대전광역시(민주 5)
▲ 동구 구청장 = 황인호(민)
▲ 중구 구청장 = 김제선(민)
▲ 서구 구청장 = 전문학(민)
▲ 유성구 구청장 = 정용래(민)
▲ 대덕구 구청장 = 김찬술(민)

◇ 충청북도(민주 6 국힘 5)
▲ 청주시 시장 = 이장섭(민)
▲ 충주시 시장 = 이동석(국)
▲ 제천시 시장 = 이상천(민)
▲ 보은군 군수 = 최재형(국)
▲ 옥천군 군수 = 황규철(민)
▲ 영동군 군수 = 정영철(국)
▲ 증평군 군수 = 이재영(민)
▲ 진천군 군수 = 김명식(민)
▲ 괴산군 군수 = 송인헌(국)
▲ 음성군 군수 = 조병옥(민)
▲ 단양군 군수 = 김문근(국)

◇ 충청남도(민주 5 국힘 10)
▲ 천안시 시장 = 장기수(민)
▲ 공주시 시장 = 최원철(국)
▲ 보령시 시장 = 엄승용(국)
▲ 아산시 시장 = 오세현(민)
▲ 서산시 시장 = 이완섭(국)
▲ 논산시 시장 = 백성현(국)
▲ 계룡시 시장 = 이응우(국)
▲ 당진시 시장 = 김기재(민)
▲ 금산군 군수 = 문정우(민)
▲ 부여군 군수 = 이용우(국)
▲ 서천군 군수 = 유승광(민)
▲ 청양군 군수 = 김홍열(국)
▲ 홍성군 군수 = 박정주(국)
▲ 예산군 군수 = 최재구(국)
▲ 태안군 군수 = 윤희신(국)

◇ 대구광역시(국힘 9)
▲ 중구 구청장 = 류규하(국)
▲ 동구 구청장 = 우성진(국)
▲ 서구 구청장 = 권오상(국)
▲ 남구 구청장 = 조재구(국)
▲ 북구 구청장 = 이근수(국)
▲ 수성구 구청장 = 김대권(국)
▲ 달서구 구청장 = 김용판(국)
▲ 달성군 군수 = 최재훈(국)
▲ 군위군 군수 = 김진열(국)

◇ 경상북도(국힘 18 무소속 4)
▲ 포항시 시장 = 박용선(국)
▲ 경주시 시장 = 주낙영(국)
▲ 김천시 시장 = 배낙호(국)
▲ 안동시 시장 = 권기창(국)
▲ 구미시 시장 = 김장호(국)
▲ 영주시 시장 = 황병직(국)
▲ 영천시 시장 = 김병삼(국)
▲ 상주시 시장 = 안재민(국)
▲ 문경시 시장 = 김학홍(국)
▲ 경산시 시장 = 조현일(국)
▲ 의성군 군수 = 최유철(국)
▲ 청송군 군수 = 윤경희(국)
▲ 영양군 군수 = 오도창(국)
▲ 영덕군 군수 = 조주홍(국)
▲ 청도군 군수 = 박권현(무)
▲ 고령군 군수 = 이남철(국)
▲ 성주군 군수 = 전화식(무)
▲ 칠곡군 군수 = 김재욱(국)
▲ 예천군 군수 = 안병윤(국)
▲ 봉화군 군수 = 최기영(국)
▲ 울진군 군수 = 황이주(무)
▲ 울릉군 군수 = 남한권(무)

◇ 경상남도(민주 4 국힘 10 무소속 4)
▲ 창원시 시장 = 강기윤(국)
▲ 진주시 시장 = 조규일(무)
▲ 통영시 시장 = 강석주(민)
▲ 사천시 시장 = 박동식(국)
▲ 김해시 시장 = 정영두(민)
▲ 밀양시 시장 = 안병구(국)
▲ 거제시 시장 = 변광용(민)
▲ 양산시 시장 = 나동연(국)
▲ 의령군 군수 = 오태완(무)
▲ 함안군 군수 = 차석호(국)
▲ 창녕군 군수 = 성낙인(국)
▲ 고성군 군수 = 하학열(국)
▲ 남해군 군수 = 류경완(민)
▲ 하동군 군수 = 김현수(국)
▲ 산청군 군수 = 유명현(국)
▲ 함양군 군수 = 진병영(국)
▲ 거창군 군수 = 이홍기(무)
▲ 합천군 군수 = 김윤철(무)

◇ 부산광역시(민주 7 국힘 9)
▲ 중구 구청장 = 최진봉(국)
▲ 서구 구청장 = 공한수(국)
▲ 동구 구청장 = 강철호(국)
▲ 영도구 구청장 = 김철훈(민)
▲ 부산진구 구청장 = 김영욱(국)
▲ 동래구 구청장 = 장준용(국)
▲ 남구 구청장 = 박재범(민)
▲ 북구 구청장 = 정명희(민)
▲ 해운대구 구청장 = 김성수(국)
▲ 사하구 구청장 = 김태석(민)
▲ 금정구 구청장 = 윤일현(국)
▲ 강서구 구청장 = 박상준(민)
▲ 연제구 구청장 = 주석수(국)
▲ 수영구 구청장 = 강성태(국)
▲ 사상구 구청장 = 서태경(민)
▲ 기장군 군수 = 우성빈(민)

◇ 울산광역시(민주 1 국힘 4)
▲ 중구 구청장 = 김영길(국)
▲ 남구 구청장 = 임현철(국)
▲ 동구 구청장 = 천기옥(국)
▲ 북구 구청장 = 이동권(민)
▲ 울주군 군수 = 이순걸(국)

◇ 전북특별자치도(민주 14)
▲ 전주시 시장 = 조지훈(민)
▲ 군산시 시장 = 김재준(민)
▲ 익산시 시장 = 최정호(민)
▲ 정읍시 시장 = 이학수(민)
▲ 남원시 시장 = 양충모(민)
▲ 김제시 시장 = 정성주(민)
▲ 완주군 군수 = 유희태(민)
▲ 진안군 군수 = 전춘성(민)
▲ 무주군 군수 = 황인홍(민)
▲ 장수군 군수 = 최훈식(민)
▲ 임실군 군수 = 한득수(민)
▲ 순창군 군수 = 최영일(민)
▲ 고창군 군수 = 심덕섭(민)
▲ 부안군 군수 = 권익현(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주 22 혁신 2 무소속 3)
▲ 동구 구청장 = 임택(민)
▲ 서구 구청장 = 김이강(민)
▲ 남구 구청장 = 김병내(민)
▲ 북구 구청장 = 신수정(민)
▲ 광산구 구청장 = 박병규(민)
▲ 목포시 시장 = 강성휘(민)
▲ 여수시 시장 = 서영학(민)
▲ 순천시 시장 = 손훈모(민)
▲ 나주시 시장 = 윤병태(민)
▲ 광양시 시장 = 박성현(무)
▲ 담양군 군수 = 박종원(민)
▲ 곡성군 군수 = 조상래(민)
▲ 구례군 군수 = 장길선(민)
▲ 고흥군 군수 = 공영민(민)
▲ 보성군 군수 = 김철우(민)
▲ 화순군 군수 = 임지락(민)
▲ 장흥군 군수 = 사순문(혁)
▲ 강진군 군수 = 강진원(무)
▲ 해남군 군수 = 명현관(민)
▲ 영암군 군수 = 우승희(민)
▲ 무안군 군수 = 김산(민)
▲ 함평군 군수 = 이남오(민)
▲ 영광군 군수 = 장세일(민)
▲ 장성군 군수 = 김한종(민)
▲ 완도군 군수 = 김신(무)
▲ 진도군 군수 = 이재각(민)
▲ 신안군 군수 = 김태성(혁)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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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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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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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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