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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보완되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9:54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31

박영범(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재재해처벌법)은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대폭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법(일명 '김용균법')이 2020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나자 위헌, 과잉 중복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2021년 1월 통과된 법이다.

한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과거 산업재해를 초래한 '빨리빨리' 문화를 정부와 국회가 그대로 답습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불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재해를 줄이는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법 시행이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법 시행일인 1월 27일 이후 100일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 사망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소폭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상당히 생기고 있다. 전체 사망사고 중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늘어났을 뿐이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산재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줄어 든 것을 통계적 착시로 보는 해석도 있다. 법 시행 초기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건설사가 많고 원자재 값 폭등으로 공사가 많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은 서류작업만 잔뜩 늘어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박영범 교수.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청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 중대재해법으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지만 분양가가 규제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안전관리비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원청업체도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법의 법으로서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가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을 보완하기 전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에 대한 고용부의 기소와 관련 판례가 쌓여야 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부의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협의도 조사하여 한다.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250건이 넘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현장의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잘 협력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산업안전 관리 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고용부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수년 전에 글로벌GM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통상임금관련 소송도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제시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이 넓게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은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으로 대형로펌과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 져야 한다. 사용자의 안전의무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감경 내지 면책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 건설업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한 경우 현장 책임자를 제외하고 형사 처벌도 면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적다.

처벌 강화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 건설업은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크지만 사망자 수는 절반이고 종사자대비 사망자 비율은 우리와 격차가 상당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하청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는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함을 보여 준다. 여론에 휘둘려서 감성에서 접근하여 중대 산재에 대해 사업주를 무리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산재 예방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사업주 들과 함께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서 고쳐야 한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영국의 '목표기반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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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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