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내부 감사 통해 적발...3월 면직 조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롯데칠성음료에서 3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글로벌영업팀 직원이 수년간 허위 전표를 만들어 3억4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2월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횡령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미지=롯데칠성음료] |
횡령 사실 적발 후 해당 직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회사 측은 지난 2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3월 면직(해고) 처리했다.
이번 사안은 내부 조사 후 합의 종결됐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외부 의무 공시 대상은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서 공시 의무가 있으며 해당 건은 공개 의무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횡령금이 크지 않고 전액 변제 처리가 마무리돼 별도의 형사고발 없이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전담조직 구성 및 윤리강령 서약, 임직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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