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교육원-해경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은 오는 26일 재난안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교육과정 지원 및 교수‧시설‧자료 등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기법‧운영 방법 공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교육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 중견 관리자(리더) 과정'을 해경교육원의 해양사고 과정과 연계한다.
한편 재난안전교육원은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연간 6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88개국 외국인에 대한 국제 방재교육도 매년 실시한다.
아울러 해경교육원은 해양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 매년 8000여 명의 신임·재직 해양경찰관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여인태 해경교육원장은 "양 기관의 우수교수요원 교류를 통한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흠 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동반성장은 물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