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기관이 사후 통지 없이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심판 대상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결정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절차적 요청인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헌법불합치)임을 선언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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