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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5:29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입법목적 달성 범위 넘어선 과도한 제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거기간에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선거기간 동안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해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회개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고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의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회나 모임 개최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중하다"며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라며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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