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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하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5

법 제정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최고경영자 등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기동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나 경영 일선에서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백스(LawVax)는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본 지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중대재해로 인한 법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4년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헤 터미널 직원과 이용객 등 8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총체적 인재로 판명됐으나,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이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위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는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과거에 발생한 사건, 사고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분석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달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언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여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법무법인 LawVax]

법무법인 LawVax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유상재 전 대법원 법원도서관장을 주축으로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Law(법률) Vax(백신)라는 이름처럼 기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특화된 기업·금융 분야 전문 로펌으로, 풍부한 경험(experience)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탁월한(difference)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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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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