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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하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5

법 제정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최고경영자 등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기동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나 경영 일선에서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백스(LawVax)는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본 지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중대재해로 인한 법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4년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헤 터미널 직원과 이용객 등 8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총체적 인재로 판명됐으나,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이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위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는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과거에 발생한 사건, 사고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분석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달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언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여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법무법인 LawVax]

법무법인 LawVax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유상재 전 대법원 법원도서관장을 주축으로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Law(법률) Vax(백신)라는 이름처럼 기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특화된 기업·금융 분야 전문 로펌으로, 풍부한 경험(experience)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탁월한(difference)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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