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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4개월만에 또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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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남성, 중랑역 승강장서 작업중 치여
지난 3월 사망사고 이후 4개월 만에 재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지난 13일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철도 강원본부는 지난 16일 강릉역에서 ktx-이음 열차 내 화재발생을 가정한 불시 비상대응훈련을 가졌다. 이날 훈련은 승객대피, 사상자 응급구호, 구원열차 연결 등으로 진행됐다. 이용우 한국철도강원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시훈련을 시행해 어떠한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2022.02.17 onemoregive@newspim.com

지난 13일 오후 4시24분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승강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지역 관리단 소속 근로자 A씨(66년생·남)가 열차 부딪힘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는 승강장 홈 양쪽 배수로를 작업한 뒤 선로 밖으로 이동하다가 역으로 진입하는 ITX청춘 열차와 부딪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월 14일에도 열차와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약 4개월 만에 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당시 한국철도공사 대전 철도검수역에서는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레일 사이에서 열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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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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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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