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행정처가 7일 민생 전담재판부 성과를 공개했다.
- 전세사기·임대차 사건 1심 평균 91일로 끝났다.
- 조정화해율 42.2%로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전세사기·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적으로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약 4개월 동안의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재판부(민생 전담재판부)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4개)과 창원지법(1개)에 민생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민생 전담재판부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91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또한 사건접수일로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기간은 87일로, 역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민생 전담재판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 높게 나타났다.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민생 전담재판부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민생 전담재판부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된다"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에 다른 민사사건과 섞여 처리되던 민생 사건을 별도 전담부에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했다"며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 등 민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에 공유함으로써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