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으로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와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통한 경찰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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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명연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2022.07.18 kimkim@newspim.com |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앞서 지난 5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파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이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가 핵심이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권한의 크기 판단 기준은 수사권을 직접 갖느냐여서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의 범죄가 모두 해당된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구를 공수처와 같은 모델로 독립기구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수사기구에서 무엇을 수사할 것인지 범위를 좁혀서 특별법상으로 제한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의 분리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는 자치경찰제의 강화를 통해 경찰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탄생했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이뤄졌지만 분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라면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 분리가 가장 중요하며 종국적으로는 자치경찰을 실질화해 경찰권의 지역적, 조직적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