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난관리 전문가 자격증 신설 법률안' 대표발의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해 합격 및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2.07.15 gyun507@newspim.com |
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 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 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초기 대응자 그룹은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반면 재난관리자는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되면 관련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분야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이의원은 국가재난관리 개선 및 대책으로 재난관리사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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