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금천구는 이달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청소년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다.
[사진=금천구] |
지원을 받으려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3인 가구 기준 251만6821원, 4인 가구 기준 3,07만2648원에 해당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