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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5:36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해 추진한 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안은 국회 규칙 개정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여야는 이날 상설특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맞붙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산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검찰청과 야당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압수수색해대는 무법 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사건 가로채기로 다른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막을 수도 있고 여죄 수사를 막을 수도 있다"라며  "헌법 재판관 추천에도 여야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는데 이는 여야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상 기본원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6번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침묵했고, 김건희 여사 비호에 몰두했다"라며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직전 소송 정당을 배제해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사건에 대한 특검 추천권은 여전히 여당에 있다"라며 "대통령 소속 정당이 대통령 관련 특검 추천권이 있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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