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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두 번째 표대결 '무승부'…신동국만 이사회 진입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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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안 부결, 이사회 정원 확대 무산
이사회 구성 3인 연합, 형제 측 5대 5 동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둘러싼 두 번째 표대결이 무승부로 끝났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만 이사회에 진입하는 데 그치면서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기타부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출석 의결권 수 대비 57.86% 득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참석한 주식 수는 5734만864주로 이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수의 84.68%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8 sykim@newspim.com

이날 임시 주총에는 이사회 정원을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1호 의안과 신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2-1호 의안,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2-2호 의안,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3호 의안이 상정됐다.

분쟁의 승부를 가를 쟁점은 1호 의안의 통과 여부였으나 23.25%의 지분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은 분산됐다. 표결 결과 찬성 주식수는 3320만3317주로 참석 의결권 수의 57.89%에 그쳐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법상 정관 변경의 건은 특별 결의 안건으로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사회 정원 확대가 좌절되면서 2-2호 의안인 임주현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은 자동 폐기됐다.

보통 결의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은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2-1호 의안으로 상정된 신 회장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 수 대비 57.86%를 얻어 가결됐다.

당초 3인 연합의 우호 지분은 44.97%, 형제 측의 우호 지분은 25.62%로 양측 모두 완벽히 승리를 거둘 만한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캐스팅보트로 거론된 국민연금공단은 6.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않고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중립' 입장을 취했다.

신 회장의 이사회 진입으로 이사회 구성은 3인 연합 측 인사 5명, 형제 측 인사 5명으로 동수가 됐다. 3인 연합 측과 형제 측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이사회 내에서 이견이 발생해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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