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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순 변사 위장' 20세 부부 영아 살인 사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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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출산 중 사망'이라는 단순 변사로 위장해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세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유도윤 부장검사) 및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이모(20세, 영아 친모) 씨와 권모(20세, 영아 친부) 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권씨 부부는 지난해 1월 11일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13일 영아 변사 사건을 접수한 뒤 6월 10일 사인 불명이라는 부검감정결과를 이유로 내사 종결 의견을 달아 검찰에 통보했다.

반면 검찰은 '친부모들이 영아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 및 자문' 등 보완수사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은 사인 불명이라는 같은 이유로 재차 내사종결 의견을 통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친부모들이 영아를 살리기 위해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 상식적인 수준의 소생술을 비롯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정황을 근거로 친부모들을 입건해 추가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씨 등으로부터 자백을 받은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로, 권씨를 영아살해방조죄 및 사체은닉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영상녹화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이 범행 전 영아 살해를 모의한 정황, 수사 과정을 녹음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우려해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영아 살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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