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부로 재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번 재배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재개정을 통해 형사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돌려주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의혹은 2017~2018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지난 정부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 대상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4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해 두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는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위해 형사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한 장관은 취임 후 모든 형사부가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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