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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형사1부 재배당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7:56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07:5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부로 재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이번 재배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재개정을 통해 형사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돌려주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의혹은 2017~2018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지난 정부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 대상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4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해 두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는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위해 형사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한 장관은 취임 후 모든 형사부가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개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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