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8월5일까지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07.08 news2349@newspim.com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자격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고 재산이 2억원(중소도시) 이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가입연령을 만 15~39세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집 인원은 911명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참여기간 3년 동안 매월 월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근로소득장려금(10만∼30만원)이 매칭 적립되며, 월 10만원씩 납입하면 3년 후 720만~14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시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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