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거치지 않아...중대한 하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1년 '승부조작 의혹'에 연루된 선수들을 영구제명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어 제명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전직 프로 축구선수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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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상벌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위에 참석해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내린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다른 팀 선배나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1년 8월 A씨 등 40여명이 승부조작 관여했다며 모두 영구제명 조치했다.
이 중 A씨 등 3명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들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승부조작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3년 A씨 등의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으나 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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