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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 업무에 지장 염려 없다면 감사결과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3일 09:00

국방부 장관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감사대상자가 공적인물...국민의 알 권리 보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향후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감사대상자가 공적인 인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 방역지침위반으로 징계조사를 받고 있던 대령급 지휘관 B씨의 변호인이다. A씨는 유사 사건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적 있는 '코로나 방역지침위반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내용'을 비공개사항은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부분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시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와 감사가 다수 진행중이라 향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비밀이나 사생활 등이 공개되면 인격적·정신적 지장을 초래할 위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감사 결과보고에 기재된 감사업무는 종결되었고 위 문서에는 장래의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결과 보고 공개로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업무 진행 경과를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에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서 공개로 감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의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사에 대한 것이고 감사대상자는 해군참모총장으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원고 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당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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