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속도 내는 '전합'…법조계 "대선 전 결론 시 상고기각"·"예측 불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희대, '6·3·3 원칙' 강조…대법 "원칙 강조의 일환"
민주당 내에선 대법원 압박·상고기각 전망 동시에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 지양해야" 우려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6·3 대선 전 전합 결론 시 상고기각이 크다는 분석과 함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핌DB]

이 전 대표 사건에서 쟁점은 그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1심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날 이런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전합 기일은 관련 내규(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즉 전합 회부 당일인 지난 22일과 이날 열린 기일은 모두 조 대법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일정으로, 이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장께서 '6·3·3 원칙'을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의 일환"이라며 "그 안(6·3 조기대선)에 끝낼 수 있는지는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대법관의 의견과 합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말한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임에도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돼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고,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이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전합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면서 이 전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 사건에서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를 두고 정치권 등 각계에선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고 압박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파기환송 해서 최종적인 확정이 6월 3일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어렵다"며 "5월 10~11일(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 선고를 잡는다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통으로 무죄가 난 것을 그대로 추인하는,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는 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선거 전에 전합이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파기환송이 아닌 상고기각일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6월 전에 한다는 것은 '너는 대통령 하지 마라'는 완전한 정치 개입으로 보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법원처럼 예측 불가능한 곳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을 전제로 심리하고 결론을 낸다는 분석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한 원칙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본인이 그동안 강조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