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선거법 속도 내는 '전합'…법조계 "대선 전 결론 시 상고기각"·"예측 불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희대, '6·3·3 원칙' 강조…대법 "원칙 강조의 일환"
민주당 내에선 대법원 압박·상고기각 전망 동시에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 지양해야" 우려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6·3 대선 전 전합 결론 시 상고기각이 크다는 분석과 함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핌DB]

이 전 대표 사건에서 쟁점은 그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1심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날 이런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전합 기일은 관련 내규(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즉 전합 회부 당일인 지난 22일과 이날 열린 기일은 모두 조 대법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일정으로, 이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장께서 '6·3·3 원칙'을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의 일환"이라며 "그 안(6·3 조기대선)에 끝낼 수 있는지는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대법관의 의견과 합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말한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임에도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돼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고,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이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전합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면서 이 전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 사건에서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를 두고 정치권 등 각계에선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고 압박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파기환송 해서 최종적인 확정이 6월 3일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어렵다"며 "5월 10~11일(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 선고를 잡는다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통으로 무죄가 난 것을 그대로 추인하는,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는 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선거 전에 전합이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파기환송이 아닌 상고기각일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6월 전에 한다는 것은 '너는 대통령 하지 마라'는 완전한 정치 개입으로 보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법원처럼 예측 불가능한 곳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을 전제로 심리하고 결론을 낸다는 분석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한 원칙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본인이 그동안 강조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