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2심 패소→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공 의료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암센터 증축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11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고 2016년 3월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 감사원은 2016년 10월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시에 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약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도 의료활동 공간인 만큼, 공공 청사가 아니라며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소송 결과, 서울대병원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암센터는 공공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사무소이므로 공공 청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행해지는 장소임이 명백하므로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업무를 의료행위와 나머지 행정 업무로 분리해 행정 업무가 행해지는 곳만이 사무소에 해당하고,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곳은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서울대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펑등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