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사장, 측근 채용 위해 자격 기준 완화한 혐의
1·2심 무죄…대법 "위법한 개입 정황 확인 안 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계로써 서류심사위원의 서류심사업무,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를 각 방해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인사담당자의 인사 및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점수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에 채용공고 내용이 인사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2급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김모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의 이력에 맞도록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1월 10일쯤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됐다. 김 처장은 당초 2급 자격 기준에 미달해 지원할 수 없었지만 완화된 조건에 따라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검찰은 김 처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황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황 전 사장과 김 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채용공고가 인사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피고인들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지방공기업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채용 관련 업무지시를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 인사담당자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해했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