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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고인의 별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거부한 검찰...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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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법치국가·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허용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검사가 거부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진술조서 열람·등사 신청한 것을 검사가 거부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지난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 중 A씨의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고 검사에게 변호인이 서류 열람·등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증인은 본건이 아닌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검사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징역 3년에 벌금형 선고유예형을 확정지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kimkim@newspim.com

헌재는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열람·등사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을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과 2017년 이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반하여 변호인의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위와 같은 선례의 연장선에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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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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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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