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도는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을 면제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동물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제주시 54개소, 서귀포시 20개소가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미등록 적발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mmspre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