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홍천군과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사업장 점검 모습 [뉴스핌 DB] 2020.07.21 gyun507@newspim.com |
28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성수기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홍천군과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준수 의무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 확립을 위해 홍천군 서면 마곡유원지 일원에서 형사기동정 소속 직원들과 수상레저계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 단속한다.
안상대 수사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홍천군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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