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신고…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형
"위협적 행동으로 주변 승객 불안감 조성, 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하철 객실 칸에서 물이 담긴 식용유병을 꺼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55분 경 서울 강남역 부근을 통과하던 2호선 지하철 객실 칸 안에서 식용유 통 안에 들어있던 액체를 자신의 머리에 쏟아부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주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신고자는 '이상한 남자가 식용유병을 지하철에서 꺼내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리고 불을 내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 불안하고 무서워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A씨가 뿌린 액체는 식용유가 아닌 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았다.
A씨는 "승객들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나중에 물을 다 닦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으로 주변 승객들을 불안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본 바와 같이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지를 경우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승객들이 받았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뿌린 것은 식용유가 아니라 물이었지만 물을 식용유병에 담아 뿌렸으므로 승객들은 피고인이 뿌린 액체가 식용유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피고인 또한 승객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물을 식용유병에 담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의도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