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 지나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이로 인해 수감됐던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수감생활을 했던 A씨가 고소인의 뇌물을 받고 자신을 기소한 B 전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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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08년 C씨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그리고 당시 B 검사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기소됐다. A씨는 약 2년여 간의 재판 끝에 징역 3년 6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C씨에게 약 198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술 접대 등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0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수감된 후 고혈압성 뇌출혈, 우측 부분편마비 등의 질환이 발생해 치료중"이라며 B검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의 연결성을 훼손하고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B검사의 뇌물 수수일인 2009년 1월부터 기산하면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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