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집회 허용 다시 판단해달라"…법원, 경찰 항고 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산서장, 무지개행동 집회금지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
"1심 결정대로 이미 집회 종료…항고이익 없어 부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처음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이미 집회가 종료돼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전날인 2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5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특정한 시기에 이뤄질 옥외집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계속 중에 있을 때 집행정지된 법적 상태대로 옥외집회가 이뤄져 그대로 종료됐다면,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및 심문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분금지통고는 지난 4월 19일 신청된 집회에 관한 것으로 1심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되고 그대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해서 본안소송의 소의 이익도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본안소송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달리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장은 해당 구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官邸)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무지개행동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 집시법의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