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장, 무지개행동 집회금지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
"1심 결정대로 이미 집회 종료…항고이익 없어 부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처음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이미 집회가 종료돼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전날인 2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5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특정한 시기에 이뤄질 옥외집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계속 중에 있을 때 집행정지된 법적 상태대로 옥외집회가 이뤄져 그대로 종료됐다면,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및 심문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분금지통고는 지난 4월 19일 신청된 집회에 관한 것으로 1심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되고 그대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해서 본안소송의 소의 이익도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본안소송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달리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장은 해당 구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官邸)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무지개행동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 집시법의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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