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이나 섬지역에서 야영장 운영이 금지됐지만 올 여름 휴가철에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야영장 운영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유의 숲 외부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광양시] 2022.06.08 ojg2340@newspim.com |
우선 환경부는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의 경우 7월부터 4개월 동안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곳에서 야영장 운영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국립공원 내 설치 허용시설 대상에 야영장도 한시적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여름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의 시설을 늘리는 것을 제외하고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신고 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공원시설로 분류돼있어 허가가 까다로운 체험학습·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공원 자연환경 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바꿔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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