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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000억 누가 갚나"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 vs 조합 갈등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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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조합 대신 대주단에 7000억 갚아야 할 듯
조합 "원래 시공사 책임" vs 시공사 "조합에 청구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사태를 맞이하면서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생겼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이 오는 8월 23일까지 대주단에 7000억원을 못 갚으면 이 금액을 지분율만큼 나눠갚아야 한다. 조합이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추후 이 금액을 조합에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은 사업비를 갚을 책임이 애초에 시공사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 문제로 양측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 등 시공사, 조합 못 갚으면 7000억 상환…"현금 9~30% 지출"

22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사 중단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공사비 부담을 놓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의 싸움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오는 8월 23일까지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시공사업단이 갚아야 할 돈은 ▲현대건설 196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750억원 ▲대우건설 1645억원 ▲롯데건설 1645억원이다.

시공사업단 지분율이 ▲현대건설 28%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인데, 대출금 7000억원에 이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다.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에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주는 것)한 다음 조합에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6.17 sungsoo@newspim.com

앞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7000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시공사업단과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출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대주단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해 17개 금융사로 구성된다. 대출연장이 이뤄지려면 모든 금융회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다만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대출연장에 찬성한 금융사는 소수에 그치고 이마저도 조건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조건부란 '조합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 변화'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사업비 대출 만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은 2개월 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조합이 이 금액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사업단이 지분율대로 대출금을 갚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4곳 건설사의 분기보고서 개별재무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대건설 2조1593억원 ▲HDC현대산업개발 8241억원 ▲대우건설 7011억원 ▲롯데건설 5423억원이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현대건설 3조3495억원 ▲HDC현대산업개발 8441억원 ▲대우건설 9846억원 ▲롯데건설 6085억원이다.

각 건설사별 갚을 금액이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개별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건설 9% ▲HDC현대산업개발 21% ▲대우건설 23% ▲롯데건설 30% 순이다. 이 수치를 보면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순으로 보유현금에서 나가야 할 대출금 비중이 높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조합이 갚지 못하면 우선 시공사가 갚는 순서"라며 "사업비를 다시 조달하려면 대주단 중 대출연장을 원하는 금융회사들을 모집해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양측 시각차…조합 "원래 시공사 갚아야" vs 시공사 "조합에 청구할 것"

다만 조합과 시공사는 사업비를 갚을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 문제가 양측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사업방식이 '지분제'기 때문에 애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할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업단'이라고 보고 있다. '지분제'란 조합이 명목상 사업의 주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비, 사업비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시공사는 일반분양해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조합원에게 약정한 지분만큼만 돌려주고 그간 지출한 사업비, 공사비를 다 제한 후 남는 액수를 챙겨가는 구조인 것이다.

즉 시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조합이 공사비,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도급제'라고 한다.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분제이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게 맞다"며 "법률상으로는 조합이 차주(돈 빌린 사람)니까 시공사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지만, 완공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당연히 시공사들이 책임지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차주가 되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이유는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이라서 그 형식을 취하는 게 간편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갚지 못해 조합이 파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기존 계약상 이미 '도급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에 사업비 조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변경) 계약은 공사금액이 확정됐고, 수입 증감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7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이밖에 여러 분야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업을 멈춘 상태다. 서울시는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의견조율을 하는 중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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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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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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