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분쟁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3일 건설업계 및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전달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시 중재안을 거부한 것이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이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총회의결 재취소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공사재개의 법적·계약적 근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시 중재안은 우선 공사를 재개한 다음 소를 취하하고 다른 내용을 정하라는 것이므로 시공사업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에서 마감재와 상가 문제 등은 조합의 기존 요구와 동일하다"며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들과 현재까지 과정을 보았을 때 중재안 내용대로 선공사 재개, 후 조치이행은 불가하다"며 "공사재개 전 모든 사항이 결정돼야 하며, 공사재개 후 분쟁 없이 공사에만 전념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타워크레인 철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했지만 오는 7일부터 다시 철수할 예정이다.
다만 시공사업단 측은 "타워크레인 계약 만료와 크레인 업체들의 요청으로 철거 예정을 바꾸기 쉽지 않다"면서도 "전체 철수 계획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