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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박순애 후보자, 기대할 것도 없다" 지명철회 요구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29

"김인철에 이어 박순애까지, 尹정부 교육 포기 선언인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두 번이나 부적격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선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기간 공공기관과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의 사외 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모르는 장관 후보자에 자질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그것이 교육계에는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에,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위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관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밤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교육계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박 후보자는 또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을 같은해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와 이듬해 한국도시행정학보에 게재했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과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는 일부를 그대로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중복게재 개념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시기"라며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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