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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기사입력 : 2022년06월05일 19:16

최종수정 : 2022년06월05일 19:16

권인숙 "만취 음주운전 이력 있는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 자격 있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 2020년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고, 박 후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으나 징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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