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 운전 중징계 사항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사 노조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측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만취 상태였다"며 "교육공무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위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관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
교육공무원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부터 정직까지의 중징계를 선고 받는다.
교원에게 음주 운전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 폭행, 학생성적 조작과 함께 중대 비위에 속한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사실상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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