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전에 10일 재송부 기한 넘겨
행시 37회, 중부· 부산지방청장 등 거쳐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밝혔다.
김 청장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국세청] 2022.05.13 |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공전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결국 재송부 기한인 10일까지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청장은 개인납세국 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