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가 '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있는 부서만을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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