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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오늘 첫 항소심…'윤창호법 위헌'에 공소장 변경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05:30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1심서 징역 1년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 씨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09.30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의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후속 조치 지시에 따라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헌재에서 음주측정거부 전력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만큼, 일반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30여분 간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의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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