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차출퇴근제 도입이 오히려 효율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무직에게 '시차 출퇴근제' 적용을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직에게 시차 출퇴근제 적용을 배제한 지자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다.

진정인은 지자체 소속 공무직 방문간호사로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시차 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진정인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지자체 측은 방문간호사 업무 특성이 공무원과 달라 시차 출퇴근제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공무직에게만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근 중심 직무라는 점에서 차이 외에 방문간호사 근태관리 구조는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더라도 업무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봤다.
1시간 가량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문간호사 업무 특성상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차출퇴근제는 다양한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마련됐으며 적용 범위와 방식은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공무직을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