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 적용 첫 사건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1:43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3:50

음주운전 전과자 A씨,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한 혐의로 기소
헌재, 음주운전 전과자 가중 처벌 조항'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윤창호법' 적용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하자 A씨는 상고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 등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