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오는 27일부터 KBS 2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미남당' 현장 스태프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가 제작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원청인 KBS가 나서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스태프 10여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 |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드라마 '미남당'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07 heyjin6700@newspim.com |
노조에 따르면 미남당의 공동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은 지난달 31일 휴게시간·식사시간 보장, 일급 추가지급을 조건으로 노사협의를 요청한 촬영·조명·녹음 등 스태프 10여명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닌 개별용역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해고 통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미남당 현장 스태프 A씨는 "미남당 제작 현장에서 일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식사 시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식사시간은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시간인데 제작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스태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이어나갔다"고 규탄했다.
또 다른 현장 스태프 B씨는 "영화와 드라마 현장에서 하는 일은 같은데도 영화 현장에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드라마 현장에선 업무위탁계약서를 쓴 프리랜서 신분"이라며 "이미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드라마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드라마 제작사는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를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에 미남당 제작사들은 재계약 거부로 대답했다"며 "심지어는 '어쩔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찍는다'며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KBS는 이미 직접 제작한 드라마 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바 있다"며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소속 8개 단체는 지난해 9월 KBS가 '국가대표 와이프', '태종 이방원', '학교 2021' 등 6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계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용역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