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간이 건설현장 골재 품질을 검사해 공표하고 이를 어긴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골재 품질 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골재 품질 관리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외에도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장비, 기술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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