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표적 수사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6일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각하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가족들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2월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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