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당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원주민 고발 사건을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등 3개 종중 단체는 전날인 11일 이 고문(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원주민들의 고발 대리를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대장동 사건 최대 피해자인 원주민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에 분개해 이재명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화천대유의 조성 토지 불법 공급과 관련해 결재한 14명 전원을 배임죄와 도시개발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이와 같은 불법 공급을 사업계획에 포함할 경우 컨소시엄의 출자 지분이 전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되도록 공모 지침이 규정돼 있으므로 화천대유 등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은 성남시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성남시가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위반해 민의에 반하는 수용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면서 시행권자의 변경을 고시하지 않았고, 조성 토지 불법 공급을 묵인한 행위로 인해 원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향후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에 대한 지분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직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왔다.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원주민들이 형사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