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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밥상물가 잡자'…김치·장류 가공식품 연말까지 부가세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26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00억 지원
돼지고기·계란 등 급등한 품목 지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50~75%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병이나 캔 등에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연말까지 면제한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00억 추가로 지원하고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역시 내년 말까지 10%p 상향조정해 50~75%로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김치·장류 등 부가세 면제…식료품비 인하 촉진

정부는 우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를 낮추기 위해 식료품비 인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이나 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10%)를 올해 말까지 면제해 제조업체의 가격 하락 유도할 방침이다. 병과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면제시 제조업체는 원료구입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품가격으로 반영할 가능성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시 가격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활용할 계획이다. 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된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원료비 지원해 공급물가 완화…면세농산물 공제한도 10%p↑

정부는 또 공급물가를 낮추기 위해 원료비 지원에도 나선다. 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10%p 높여 원재료 구입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우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63억원을 투입한다. 시중은행금리(2.9%) 대비 저리 융자(1.8%) 공급을 위해 이자를 보전해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13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지난달 물가를 품목성질별로 보면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7.8% 올랐다. 이는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가 34.4% 급등했다. 가공식품도 1년 전보다 7.2% 크게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5.7%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또 600억원을 투입해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외식업계의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인하한다. 지원한도는 외식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은 최대 50억원이다. 금리는 2.0~2.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더불어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올해 말까지 10%p 상향조정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우대공제한도가 현행 40~65%에서 50~75%로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5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66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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