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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보유세 지난해 공시가 적용…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1:26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기준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현행 100%로 설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조정 폭은은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오는 11월 이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과표 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특례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만약 여기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함께 적용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 2020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다주택자 거래세 부담 완화…2주택자 주택처분 1→2년

다주택자의 거래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사항은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대신 5월 10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 KB·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참석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양도세 완화 방안은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을 팔아치운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것도 폐지할 계획이다. 세율이 최대 30% 포인트까지 합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도 완화해 금융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종전 6~7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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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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