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최대 43만2000원 비용 지원
5월 30일부터 주민센터 접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관악구가 오는 6월부터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 가정에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부 가정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한 출생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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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 안내 포스터. [자료=관악구] |
지원 대상은 구내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 가정이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고위험임신부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가사·간병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아이돌봄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2개월간 주1회, 회닥 4시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정부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등급은 43만2000원(자부담 10%), 이외 대상자는 38만4000원(자부담 20%)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임신부 수첩 등 임신 증명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기획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