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27일 시에 따르면 앞서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단 임대인(건물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토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연말까지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동해시는 이번 감면으로 인해 240건, 총 2400만원의 재산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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