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도 없이 돈 때문에 사람 죽여"
"다른 피해자 생기지 말란 법 없어…영원히 사회서 격리돼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윤성(57)에게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강도살인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1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는 강윤성이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데 단순히 돈 몇백만원 때문에 잔인·포악하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어떤 점도 참작할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만 봐도 피고인에겐 엄중한 형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생명은 매우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면 안되는 가치"라면서도 "(피고인은) 무고한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강윤성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윤성 범죄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여자라는 점"이라며 "(강윤성이) 자유롭게 다닌다면 그 어떤 중대 범죄가 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이어 "무기징역도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형벌이지만 현행법상 가석방이 가능해 30년 지나면 가석방되는 경우도 많다"며 강윤성을 사형해야 사회에서 확정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는 반복되고 중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구형 근거로 들었다. 검사는 전과 14범인 강윤성의 죄가 처음엔 특수상해, 절도 등이었다가 나중에 강도, 강간, 특수강도 등이 되더니 이번엔 살인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범행 양상도 대담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사형의 문제점이 오판 가능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증거가 충분해 오판 가능성은 없다. (또)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오판이 있어도 오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윤성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고도 이날 공판중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죄로 복역하던 중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한 달 말 경찰서에 자수했다.
강윤성은 살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00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사고 되판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기재된 강윤성의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해 11월 이를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