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공소사실 인정하나 적극적 의도로 범행한 건 아냐"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씨측이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이 1명이 선정됐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죄로 복역하던 중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한 달 말 경찰서에 자수했다.
강윤성은 살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00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사고 되판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공소장에 강도살인 외에도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해 11월 이를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강윤성은 공소장에 살해 동기, 고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이 왜곡돼 있다며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강윤성 측은 오전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강도살인 등 일부 범행의 동기가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충동적인 것이었다고 변론했다. 사기 등 다른 혐의 몇 가지에 대해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저질렀다거나,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강윤성의 변호인은 "심리검사 진단 등에서 피고인이 높은 정신병질적, 사이코패스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 장애 해당한다는 취지의 분석이 있었다"며 "그런 사정이 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되는가, (양형에) 중립적 요소인가, 오히려 감형 사유인가 잘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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