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고 이후 선체검사원 기소
1·2심 '무죄' 판결...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7년 발생한 침몰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검사를 담당했던 선체검사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4주기를 맞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침몰 원인 규명과 심해 수색 등을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2021.03.31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2016년 스텔라데이지호 연차검사 당시 선박 내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 부식과 변형 등 구조적 결함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박안전법이 화물창 현상 검사에 대해 내부로 진입해 바닥과 내부 벽체의 부식, 변형 상태 등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화물창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현상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가 고의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 화물창 검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박안전법의 죄는 검사원 등이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3호의2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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